창원지법, 전 동거녀 상대남자 흉기로 찌른 40대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왜?

살인미수 무죄, 직권으로 특수상해 유죄 인정 기사입력:2016-06-17 10:21:07
[로이슈 전용모 기자] 4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자가 다투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흉기를 들고 가 상대남자의 가슴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져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한 대신 직권으로 특수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국적의 40대 회사원 A씨는 2015년 7월부터 6개월간 함께한 동거녀와 헤어지게 됐다.

그 후 A씨는 동거녀와 다시 만나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이 40대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상대남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3월 새벽 지인으로부터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성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상대남성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흉기로 왼쪽가슴 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가지고 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과도를 가지고 간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 당시 특별히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겨냥해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찌르게 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파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4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격이 위협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찔렸다는 사정만으로 의도적으로 겨냥해 강하게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9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과도를 들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과도는 일반 식칼보다는 비교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흉기로 보이고, 피해자를 찌른 횟수도 단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제시했다.

9명 모두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를,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평결했고 7명은 집행유예를, 2명은 실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경남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소속 경찰관들의 수사역량 강화 취지에서 지방청 홍승우 수사계장을 비롯, 함안, 밀양, 마산, 창녕 등 경남 각지의 경찰관(경장~경정) 총 17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변론종결 직후에 조장현 공보판사와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한편, 판결선고 후에는 재판부, 검찰, 변호인과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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