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관련 18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검찰공무원에게 항소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9년)을 유지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검찰공무원 50대 A씨는 2008년 소개로 만난 H를 조희팔에게 소개해 둘 사이에 고철수입투자계약이 이뤄지게 했다.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범행은 2008년 말경 수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H도 이 과정에서 고철무역투자금 760억원과 관련, 2008년 12월경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H가 A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구지방법원)에서 H는 “P(피고인 처남의 처) 명의 계좌로 9억 7100만원 공여, L(피고인의 내연녀) 사용 차명계좌로 1억 9700만원 공여, 법인 체크카드 결제금 1억 749만8470원 공여, 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공여, 자기앞수표 1000만원 공여” 부분에 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A씨는 그 돈을 자신이 투자해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H의 회사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여기에 A씨는 2004년경 무렵부터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아온 G씨의 사건(2009~2014년 16건)을 맡은 검찰수사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에 대한 금품수수행위가 약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고, 그 금액 합계도 7600여만 원(리스비용 6600만원, 내연녀 송금 1000만원)에 이른다.
또 A씨는 J씨가 조희팔로부터 사업자금(300억원)을 유치함에 있어 A씨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J가 조희팔로부터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20억원(수표)을 추가로 받은 자리에서 2억원을 교부받았다.
J는 2009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년 1~2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2010년 3월 확정됐다.
결국 검찰고위공무원인 A씨는 18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150만원을 선고했다 .
그러자 A씨와 검사는 뇌물수수 관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H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따라 수익금조로 받았고, G도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내연녀에게 자동차리스비용을 제공하고 돈을 대여 했을 뿐이고, J 역시 자금유치에 대한 사례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모두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다”며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받은 돈이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G로부터 받은 9000만원과 4500만원 부분에 관해, G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푼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있는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변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6월 16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의 합계가 무려 18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았음을 기화로 자신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차명계좌 명의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자신이 관여한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자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현재까지도 뇌물공여자와의 동업관계에 기해 수익금을 배분받은 것이라는 등의 변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H나 J로부터 받은 뇌물의 경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함께 자금유치에 따른 소개비 내지 사례비로서의 성질도 일부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의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수행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H가 조희팔로부터 취득한 돈과 그 이득금의 거의 전부인 710억원을 공탁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20년 이상 검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비교적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한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조희팔 돈 18억 받은 검찰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9년
기사입력:2016-06-16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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