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30대 미혼여성에게 ‘살 빼는 약을 주겠다’고 속여 필로폰을 2차례 주사하고 나체사진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15년에서 7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았다는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포교사)는 2015년 7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그런 뒤 A씨는 성욕이 발동하자 새벽시간대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호감을 산 후 “아가씨는 살만 빼면 참 예쁘겠다, 내가 살 빼는 약이 있는데 차로 같이 가면 약을 주겠다”고 제의해 이를 수락한 B씨를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팔에 주사해 줬다.
피해자 B씨는 미혼 여성으로서 과거에 피부과에서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 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A씨의 거짓말에 현혹됐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자 재차 주사해 주고 약효를 테스트하기 위해 몸을 만지다 거부당하자 A씨는 B씨에게 “너는 마약을 맞았기 때문에 나하고 공범이다. 이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성관계를 요구했고 재차 거부당하자 흉기로 협박해 양 손목을 청테이프로 묶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옷이 벗긴 채 사진을 찍히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며 항거불능상태에서 그대로 따라하도록 지시해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공개, 고지를 명했다. 필로폰 3회 투약분인 3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가학적 성관계 및 필로폰 투약을 한 것이라고 상식 밖의 변명을 늘어놓는 등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미 20대 초반에 상해치사죄로 장기형을 복역했을 뿐만 아니라, 2008년경부터 마약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물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도 필로폰을 사용한 뒤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마약 범죄의 피해를 더욱더 확대시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양형부당(징역 15년)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살빼는 약’ 속여 필로폰 주사 후 강간 40대 감형 왜?
기사입력:2016-06-15 1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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