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이혼절차 진행 가족대상 ‘사랑법원 가족캠프’

기사입력:2016-06-15 10:24:3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 및 마산지원(지원장 전상훈)은 지난 11일 문성대학교 5호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 중인 열 가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사랑법원 가족캠프’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캠프는 이혼의 의미와 후유증, 자녀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진행됐다.

창원지법 가사재판부 오주영 판사(마산지원 겸임), 유현정 판사가 함께했다.

내용은 △부모교육(이혼과정을 겪고 있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 이해, 좋은 양육자로서의 부모 역할 재정립-박동순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 △자녀집단상담(갈등 속에서 상처받은 자신을 돌보기 위한 자존감 향상, 친밀감과 신뢰감 강화를 위한 팀별 활동-차혜정 경남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미술치료사, 배윤민 마음담아 아동가족상담연구소 소장) △가족프로그램(가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집단 놀이를 통해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 가족 이야기 만들기- 황경란 조은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으로 이뤄졌다.

따뜻한 가족이야기를 주제로 사랑법원 가족일일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따뜻한 가족이야기를 주제로 사랑법원 가족일일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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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부모 대부분이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역할 교육이 유익했고, 그동안 아이의 마음을 몰라주었던 것 같아 미안하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자녀들 역시 좋았다는 반응이었다.

한 아버지는 “아이들과 이런 시간을 보낸 것은 처음이다. 처음에는 아이가 낯설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클레이 놀이를 하다 보니 금세 친밀감이 느껴졌다”며 “비록 떨어져있지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아이에게 전하고 싶다”는 진솔한 마음을 표현했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의 지속,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감 및 친밀감 향상, 가족 간 갈등 완화라는 가족캠프의 목적에 부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창원지방법원은 가사재판에서 기계적인 사건 처리를 지양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진정한 관계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치유적 ․ 회복적 사법절차’를 지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창원지방법원이 진행한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사법형 그룹홈, 찾아가는 소년 순회재판 등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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