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호프집 영업방해ㆍ자해소동 50대 실형...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16-06-14 11:19: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호프집 여주인에게 욕설과 영업을 방해하고 또 자해소동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 3월 17일 창원시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큰 소리로 “야이 XX년아, 개XX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상의를 벗고 이를 말리는 B씨를 밀치는 등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A씨는 같은 달 21일 자신의 집에서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죽어버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자제하라는 수차례 경고함에도 위협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일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로써 A씨는 집행유예 취소로 1년6월에다 이번에 받은 6월을 더해 복역하게 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박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할 수 없어 심신미약에 의한 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6월을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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