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형선거공보 및 활동보조인 수당 등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의 지급대상인 10개 정당과 후보자 897명에게는 청구액 19억7천여만 원의 96.1%에 해당하는 18억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과 각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선관위는 50여일에 걸쳐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했고, 특히 전국적으로 18개의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구선거에서 119억4천여만 원, 비례대표선거에서 20억9천여만 원 등 총 140억3천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7천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고, 3억여 원의 보전을 제한ㆍ유예했다.
이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감액한 보전비용과 부담비용 112억3천여만 원 보다 28억8천여만 원을 더 감액한 금액이고, 보전유예 한 금액은 1억8천여만 원에서 1억2천여만 원 가까이 더 늘어났다.
△먼저 보전 대상자를 보면, 전체 지역구 후보자 총 944명 중 보전 대상 후보자는 671명으로, 이 중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은 사람(당선인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은 601명,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은 사람(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은 70명이다.
비례대표선거에서도 4개 정당이 당선인을 배출하여 전액 보전을 받았다.
△선거별로는 지역구 후보자가 총 859억여 원을,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총 181억여 원을 청구했고, 보전금액은 지역구 709억여 원(청구액 대비 82.5%), 비례대표 160억여 원(청구액 대비 88.4%)을 지급한 것.
△보전비용 청구에 대해 선관위가 감액한 내역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94억9천여만 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15억2천여만 원, 위법선거운동 지출 비용 1억8천여만 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7억3천여만 원, 기타 21억1천여만 원 등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ㆍ발송비용과 활동보조인 수당ㆍ실비를 비례대표선거에 참여한 10개 정당에 9억4천여만 원, 지역구후보자 897명에게 9억5천여만 원 등 총 18억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