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학생 43명 대상 배심원 예비교육 실시

기사입력:2016-06-10 17:45:5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10일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대학생 43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예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경북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임상기 수석부장판사, 형사 11부 김기현 부장판사, 형사 12부 한재봉 부장판사, 권민재 공보판사, 영남이공대학교 부사관학과 김은수 교수 및 대학생이 참석했다.

이번 배심원 예비교육은 최근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중요 사건 중 상당수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배심원의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대학생 대상 배심원 예비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

대학생 대상 배심원 예비교육을 마치고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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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고, 배심원은 한 개인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지법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 중 향후 배심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 증거법칙 등과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및 절차, 배심원의 자격, 권한과 의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역사 등에 대한 교육 및 견학 과정을 개설, 향후 배심원후보자 또는 배심원이 될 경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권민재 공보판사는 “교육을 통해 배심원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배심원 예비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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