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메르스 80번’ 환자의 유가족(배우자와 자녀)이 대한민국과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공동대리인단(담당 이정일 변호사)은 “‘메르스 80번’ 환자는 172일이라는 세계 최장 기간 투병을 했지만, 결국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그 동안 소중한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실의에 빠져 있다가 최근 정부당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 제기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그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2015년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10월 11일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됐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조치 된 상태에서 기저질환이었던 림프종(진단명: 말초 T 세포 림프종)암을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민변은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80번’의 상태가 2015년 10월 1일 메르스 격리해제조치 당시와 다르지 않았고, 3차례 이상의 격리해제 요건에 해당됐으며, 10월 1일 격리해제조치 후 밀접접촉자들인 가족과 친구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성ㆍ양성을 반복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끝내 격리해제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메르스의 감염력이 없다는 취지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소견도 존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015년 11월 25일 새벽 3시 가족들은 끝내 ‘메르스 80번’ 환자, 소중한 남편이면서 아빠를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쓸쓸히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게 됐고, 그 후로 아내는 최근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질병관리본부, 병원 측은 ‘메르스 80번’ 환자 사망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한 마디의 사과나 위로를 표지 않았다”며 “이에 가족들은 대한민국과 병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삼성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책임을 묻는 이유는 이렇다.
유가족은 “대한민국이 메르스 대응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했고,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80번 환자’가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밀접접촉자의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택성모병원 8층 병실 입원자를 파악, 격리 등 방역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14번 환자’(8110호:5.13.~20, 7106호:5.21.~15. 각각 입원)가 5월 27일 13:15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기 전 격리조치를 해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에 의한 3차 감염자 81명과 4차 감염자 9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80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돼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은 “피고 대한민국(질병관리본부)이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에 메르스 환자 입원 병원 명을 공개하고, 의료진과 일반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을 통해 메르스 감염예방 등 대처방법을 알려줬다면, ‘80번 환자’가 2015년 5월 27일 피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80번 환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16일 동안이나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병원명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정보의 비공개로 인해 피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한 ‘80번 환자’가 메르스 감염돼 사망한 결과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고 삼성서울병원의 책임도 따졌다.
피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5월 18일 10:00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1번 환자’가 바이러스성 폐렴증상을 보이고,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여행한 사실을 진료과정에서 확인하여 강남보건소에 신고를 했고,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확진(1번 환자)을 해 국립중앙의료원 지정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러한 경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법 제47조 (병원감염 예방)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제2항 및 피고 삼성병원의 ‘감염관리규정’(제정일 1994. 11.1)’에서 정한 감염발생예방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유가족의 판단이다.
유가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5월 20일 ‘1번 환자’와 접촉력 있는 의료진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격리조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번 환자’의 평택성보병원 경유이력 등의 정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정보를 응급실 의료진에 공유하거나 메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도 물었다.
유가족은 “피고 서울대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7월 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이에 ‘80번 환자’의 메르스 증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그해 10월 1일 메르스 격리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대한민국에 제시했던 지위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015년 11월 19일 “WHO 전문가들과 토론한 끝에 바이러스의 일부 조각이 몸속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 호흡기로 배출돼 유전자 검사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해석을 들었고 우리도(서울대병원 의료진) 이에 동의했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 지식을 통해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력은 0%에 가깝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유가족은 전했다.
유가족은 “피고 서울대병원으로서는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해 ‘80번 환자’의 격리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80번 환자’의 감염력은 0%에 가깝다는 사정을 고려해 격리해제를 해야 하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배우자는 재산적 손해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 4억 70327만원, 자녀는 재산적 손해(상속)와 자신의 위자료 금액으로 약 2억 9218만원을 청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메르스 80번’ 환자 유가족, 정부ㆍ삼성서울병원ㆍ서울대병원에 손배소
기사입력:2016-06-08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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