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심학봉 전 의원 징역 6년4월...벌금 및 추징금 각 1억570만원

기사입력:2016-06-08 10:05:5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월드클래스 300사업에 선정되도록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1원여 원의 뇌물 및 정지차금을 수수한 심학봉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이던 심학봉 전 의원은 R업체의 월드클래스 300사업 선정을 위해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 담당공무원과 소재부품 사업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R업체로부터 2013년 12월~2015년 6월 사이 1170만원, 70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의 뇌물을 각각 수수했다.

1170만원과 600만원은 R업체 직원 117명, 60명의 명의로 쪼개어 1인당 10만 원씩 심 전 의원 후원회 계좌로 입금됐다.

또 심 전 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국장에게 전화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로 청탁하고 전 후원회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받았다.

결국 심 전 의원은 1억57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학봉 전 의원에게 징역 6년4월에 벌금 및 추징금 각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이익과 결부될 경우에는 위법성을 띄게 되는 것이므로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무의 처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국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의 중대성, 사회적 비난가능성,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범행내용 축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러 전과가 없는 점, 정치후원금의 부족으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의 운영자금도 마련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심학봉 전 의원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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