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경찰관에 “늙은 XX야, 말똥” 욕설은 모욕죄

기사입력:2016-06-07 18:43:32
[로이슈 신종철 기자] 술주정을 부리던 중 경찰관에게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값 문제로 주점의 실장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B경장과 D경위는 112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오게 됐다.

그런데 A씨는 D경위 등으로부터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경위에게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에 실장이 “제발 좀 집에 가세요”라며 A씨의 팔을 붙잡자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B경장이 A씨에게 “계속 집에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자 B경장에게 “마스크 쓰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B경장이 맥주병이 보관된 박스에 부딪히게 했다.

그 뒤에도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심하게 욕설을 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됐다거나 객관적으로 방해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또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 내 몸에 손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행위에 해당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또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욕설한 A씨의 모욕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중 ‘이 늙은 XX야, 나이 들어 불쌍해서 말똥 하나 달아 주니까 좋냐?’라는 표현은 피해자의 지위와 경력 등을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던 중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 중 모욕 혐의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모욕ㆍ협박ㆍ폭행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음에도 주정을 그치지 않은 사안으로써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반면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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