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훔친 차로 순찰차 파손ㆍ음주측정불응 항소심서 형량 늘어 왜?

기사입력:2016-06-07 11:31:51
[로이슈 전용모 기자] 훔친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격하던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씨에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용문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 범행 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 범행 중 양형기준 적용대상인 각 죄에 대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징역 1년 ~ 6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징역 1년 ~ 4년, 절도죄 징역 4월 ~ 10월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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