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조건만남으로 10대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작년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18세’라는 글을 보고 15세인 B양에게 연락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도균 판사는 지난 5월 2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김도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이 불과 15세의 어린 여학생을 성욕 해소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2008년에도 성 매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성관념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방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성을 단순한 거래의 대상(상품)으로 전락시켜 성 풍속을 크게 해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청소년은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충분한 보살핌이 필요한 점,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청소년의 성 보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각인시켰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두 명의 누나, 어린 조카들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10대 청소년 성매수 30대 법정구속
기사입력:2016-06-03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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