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의 ‘캠퍼스 열린 법정’이 6월 1일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동아대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6층 모의대법정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재판은 원고, 피고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한 변론과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을 위해 동영상, 게임도구인 일명 ‘똑딱이’, 은 책갈피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사진제공=부산지법)
재판이 끝나고 참여한 시민 및 학생들은 재판부에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가 답변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
재판을 진행한 한영표 재판장(부산지법 행정2부 부장판사)은 “부산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이 위치했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열린 재판을 개최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생생한 법률 현장이며, 사법부에게는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바람직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중한 자리”라며 의의를 밝혔다.
그리고 이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생 15명은 그림자재판부로 재판에 참여했는데, 재판부별로 토론을 거쳐 재판에 대한 의견 및 재판에 대한 자신들이 내린 결과를 부산지방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캠퍼스 열린 법정=로스쿨생들의 미래 법률 현장”
기사입력:2016-06-02 2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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