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유지...교수들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6-06-02 20:29: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홍덕률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홍덕률 총장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은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 4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2013.11.7)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1000만원으로 감액 받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15.2.26)으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원고인 대구대학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하게 되고, 위 법률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적용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함이 합당하다”며 “피고(홍덕률 총장)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총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덕률 총장은 “피고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당연 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30일 대구대 교수 4명이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대학교수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대학교수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총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6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따른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대상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5년 3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57조에서 ‘공무원’을 ‘교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한 이유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의 ‘공무원’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은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14.47 ▼7.37
코스닥 784.79 ▼6.74
코스피200 404.32 ▼1.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657,000 ▲937,000
비트코인캐시 632,000 ▼2,500
이더리움 3,208,000 ▲56,000
이더리움클래식 21,800 ▲250
리플 2,826 ▲26
퀀텀 2,617 ▲3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563,000 ▲782,000
이더리움 3,207,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21,810 ▲240
메탈 893 ▲7
리스크 497 ▲6
리플 2,824 ▲22
에이다 769 ▲10
스팀 16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2,750,000 ▲1,130,000
비트코인캐시 632,500 ▼500
이더리움 3,210,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21,780 ▲190
리플 2,824 ▲25
퀀텀 2,585 0
이오타 213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