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6월 2일 개원이래 첫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 연다

기사입력:2016-06-01 12:53:3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개원 이래 최초 6월 2일 오후 3시 창원대학교 봉림관 소강당에서 실제 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법원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시민곁으로 찾아가는 법정’이 그것이다. 창원 대학생은 물론, 시민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 조형우·신정민 판사)의 ‘김해유하걸궁치기’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부결처분의 취소 소송(2016구합115)이 진행된다.

최덕수(김해유하걸궁치기 보존회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천규)씨는 2014년 2월 19일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심사 신청을 했다. 이과정에서 2014년 6월 13일 및 2015년 3월 5일에 걸쳐 두 차례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경남도지사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전통마을이 붕괴돼 전승기반이 부족하고, 보존회 회원들의 기량이 부족하며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의 ‘부결’의견을 받아들여 2015년 10월 27일 부결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경남도지사, 소송수행자 경남도공무원들)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 진술 등 변론에 이어 김해유하걸궁치기 실제공연이 이뤄진다.

원고측 증인신문에는 (사)한국전통문화진흥원 이장열(문화재 전공 문학박사)이사장이, 피고측 증인신문에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이 나선다.

재판절차 종료 후 현장에서 재판부와 방청객들 간에 Q&A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판절차에 관한 일반적 궁금증을 해소한다. 판결은 기록 검토후 추후 선고된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평소에 재판에 관심이 있어도 막상 법원까지 찾아와서 방청하기는 부담스러웠던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방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물론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구현하고, 이 사건의 주제인 공연을 실연함으로써 재판의 생동감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김해유하걸궁치기=김해시 유하동에서 전해오는 김해유하걸궁농악과 성주굿풀이.
매년 정월 초부터 대보름까지 전 동민이 성주신 등 가신들에게 제화구복을 비는 풍물놀이로, 놀이꾼들이 마을 당산에 올라 굿을 하며 안전을 빌고 난 후, 마을 가가호호를 돌며 풍물을 치고 각 집에서 내놓는 음식을 대접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053,000 ▼716,000
비트코인캐시 678,500 ▼500
이더리움 3,523,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3,260 ▼50
리플 2,993 ▼10
퀀텀 2,749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71,000 ▼663,000
이더리움 3,521,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3,210 ▼70
메탈 947 ▲0
리스크 550 ▲4
리플 2,993 ▼11
에이다 832 ▼6
스팀 1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14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678,500 ▼1,000
이더리움 3,523,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3,300 ▲10
리플 2,992 ▼12
퀀텀 2,759 ▲9
이오타 22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