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서울고등법원, 주당 5만 7,234원보다 9,369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시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합병 과정에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앞선 법원의 논리를 뒤엎는 것이어서 향후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31일 일성신약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 주당 5만7,234원보다 9,369원 높은 6만6,602원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격이 너무 낮다"며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옛 삼성물산의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은 지난해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성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지만 일성신약은 홀로 올해 2월 항고에 나섰다.
안형석 기자
법원 "삼성물산, 합병 때 주식매수가 낮게 산정"
기사입력:2016-05-31 09: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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