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 선처로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지만, 또 다시 학교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그러고도 A군은 가출 후 친구들과 어울려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도주하는 등 불량하게 생활한 것이 확인돼 처분변경이 신청됐다.
이에 따라 A군은 대구소년원에서 20일 이상 위탁교육 받은 후 대구가정법원에서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2년 동안 시설 내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대구준법지원센터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감독을 위해 정기적인 상담지도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모 훈육을 거부하고 가출,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 하는 등 준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재제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