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때려 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하며 무겁게 처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22일 오후 10시 20분경 전동차 객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씨의 옆을 지나가다가 자신을 쳐다봤다며 주먹으로 B씨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입 부분을 3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곽정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3차례 더 동종범행을 저질렀다(2015. 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0.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6. 2.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고 말했다.
곽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이 사건은 속칭 ‘묻지 마 폭행’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점(일용노동자, 일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 전전함)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서울북부지법, 전철서 승객 ‘묻지 마 폭행’ 징역 8월
기사입력:2016-05-30 20: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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