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또 음주운전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05-30 15:38: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작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57%(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황오동에서 200m구간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범한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증세가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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