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불과 1개월 여 만인 작년 10월 말부터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무단으로 회피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 무단불참, 사회봉사명령 불이행 등으로 같은 해 12월 경 구인장 발부, 지명수배 돼 소재추적을 받아왔다.
이후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지명수배로 결국 지난 4월 8일에 검거된 A씨는 보호관찰관의 조사에 임하면서 여자친구와 동거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일에 바빴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보호관찰 사건 전 폭력조직 관련 일로 기소중지가 돼 있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이 부담이 돼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다 보니 불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남은 형기 8개월의 수용생활을 하게 됐다.
박수환 센터장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법집행에 순응하지 않거나 재범 등이 있을 경우 적극 구인·유치하여 집행유예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고, 소재불명 등으로 신병 미확보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호관찰기간 만료 5개월 전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