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난청 이유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위법

기사입력:2016-05-25 09:16: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 전역 후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법원은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나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공군 포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울산보훈지청장은 2014년 9월 ‘이 상이(감각신경성난청)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A씨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했다.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위는 2015년 1월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A씨는 당시 국군 모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보청기 사용을 권유받아 2009년 1월경부터 보청기를 착용했다.

A씨는 2013년 10월 공군 제00방공포병여단 여단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이에 대해 전공상 인정을 받았다.

여단장이 같은 날 작성한 원고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원고는 2007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통합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우측 청각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태이고, 왼쪽 청각은 청력이 조금 있어 보청기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방공훈련/지대지 타격훈련(230회),000 작전/000공수엄호작전(217회)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장비소음에 노출돼 청각 손실이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5년간 군 직무수행과정에서 소음에 과다하게 노출됨으로써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2014년 9월 2일 원고에게 한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적법하나, 원고가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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