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소속 판사들과 직원들이 23일 중회의실에서 아동보호전문가와 아동심리전문가로부터 아동학대의 실태와 현황 및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심리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 이호철 판사(가사3단독)의 제안으로 부산가정법원 가사소년재판실무연구회 김춘희 소장(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교육센터 소장, 구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안정미 전문의(현 인제대학교 정신과 외래교수 겸 아이공감 소아청소년정신과 의사)를 초빙했다.
김춘희 소장은 ‘아동학대 실태와 현황’을 주제로 “아동학대를 가정 내 문제로만 여겨 많은 수의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신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법원부터 심각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모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안정미 전문의는 ‘학대아동의 심리상태와 정신과적 문제’를 다루며 “만 6세 이전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감정을 통제하는 전두엽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신체와 정서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이는 장기적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며 “피해아동의 조기발견이나 직접적인 처벌도 의미가 있지만 자녀 출산 전에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들은 한 판사는 “실제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피해현장사진과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의 뇌구조 영상 등을 직접 보고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니 어린 나이에 무방비 상태로 겪은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하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갈등상황에 그대로 노출된 자녀들까지 가정법원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시간 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공보판사는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이명숙 변호사 등으로부터 ‘일선 판사들이 아동심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아동의 친권과 양육권자 지정, 아동보호와 가정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이어 “부산가정법원이 2016년 3월 31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교육의 시간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아동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대아동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아동학대 실태와 가정폭력노출 아동 심리 교육 받아
기사입력:2016-05-24 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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