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 실명케한 50대 실형

기사입력:2016-05-24 13:33:4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말다툼 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3월 김해시에서 말다툼을 했던 피해자 B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B씨를 세우기 위해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런 뒤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 주먹으로 B씨의 상체를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했다.

이로써 A씨는 B씨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B씨를 왼쪽 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했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동거녀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중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서로 승강이하는 과정에서 손을 휘두르다가 손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또한 소견서상 피해자가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만 돼 있어 불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중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씨가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씨와 주먹으로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중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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