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내기골프에서 거액의 땄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B, C씨는 A씨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M씨를 대상으로 내기골프를 치면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09년 12월~2010년 1월 사이에 M씨와 내기골프를 치면서 총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USB를 골프연습장 컴퓨터에 꽂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M씨)와 내기골프를 쳐서 각 홀마다 타수만큼 순위를 정하고, 꼴찌가 1, 2, 3등에게, 3등이 1, 2등에게, 2등이 1등에게 타수 차이만큼 돈을 주는 방식(1타당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내기골프를 쳤다.
그러던 중 M씨가 타석에서 공을 칠 때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몰래 바꾸어 이를 모르는 M씨가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칠 수 없도록 속이는 방법을 썼다는 혐의다.
1심인은 2013년 7월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등은 “USB와 리모컨을 이용 스크린골프 화면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심)은 2014년 1월 A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기골프를 하면서 USB와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작해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 실내 골프연습장 사기 범행 시간에는 USB가 컴퓨터에 연결된 기록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 피고인(A)는 피해자와는 군대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고 A가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이후 피해자는 손님으로 자주 왔는데, A는 피해자보다 월등한 골프실력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 내기골프를 하면 기망행위 없이도 대체로 이길 수 있는데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화면을 조작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를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가갔고,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내기골프 사기 무죄
기사입력:2016-05-22 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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