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않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
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의사 간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09도6980)한 바 있다.
반면 치과의사와 의사 간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대법원은 1970년대 치과의사의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례(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도342 판결)가 있으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판결)로 폐기돼 선례로서 의미는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 보톡스 사건이 선례로서 리딩케이스(leading case)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 절차로 진행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13인 중 법원행정처장을 겸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직위에 있는 동안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이번 재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공개변론에 앞서 소송관계인들과 방청객들에게 먼저 공개변론과 재판 중계방송의 취지, 사건의 쟁점, 절차의 개요 등을 설명했다.
검사 측에서는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안효정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부장검사), 허수진 고양지청 수사검사가 참여한다. 검사 측 참고인으로는 강훈 카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가 나왔다.
치과의사 정OO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수형, 홍석범, 문범석 변호사가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씨 측 참고인으로는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의견진술을 했다.
홍석범 변호사는 “치과의사는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이고, 안면은 치과영역에 포함된다. 안면 미용성형이나 재건을 위한 외과행위는 치과의사에게 허용돼야 한다. 치과의사에게 보톡스 시술은 익숙한 시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해수 검사는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 및 구강조직의 질병을 치료 및 예방하는 행위”라며 “악안면 부위의 진료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행위는 공중위생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반대입장(처벌)을 나타냈다.
변호인 측 참고인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보톡스 부작용에 대해 치과의사가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 필수적 시술로, 세계의 치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며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수련교과과정에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부규 교수는 그러면서 “치과의사는 안면부의 미용성형 및 재건을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며 “만일 이를 금지한다면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전국 구강악안면외과의사들의 정당한 진료행위가 불법치료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 측 참고인 강훈 가톨릭대 성바오로병원 피부과 교수는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는 치아와 구강”이라며 “구강악안면의 정의를 눈가나 미간을 포함하는 안면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면허 체계에 어긋난다”고 봤다.
강훈 교수는 “보톡스에는 다수의 부작용이 있고, 치과의사는 전신질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부작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양측의 모두변론, 참고인 의견진술에 이어 재판부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주심),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박상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의 순서로 양측과 참고인들에게 이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변호인 측 참고인에게 “막연히 안면이 치과 의료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양 대법원장은 또 검사 측 참고인에게 “치과의료의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의료법에 아무 정의규정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진료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박상옥 대법관은 검찰 측 참고인에게 “치과의사가 안면부 외상이나 기형환자의 미용성형이나 재건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유죄 판결이 그런 현상을 위축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마무리 변론에서 김수형 변호사는 “보톡스는 안전한 시술”이라며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의료인의 입장에서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 안면부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밖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의학과 치의학의 상호교류를 통해 많은 의술의 발전이 있었는데, 집단의 이익만을 고려해 영역을 엄격하게 나누면 의학이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무리 변론에서 김해수 검사는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며 “의료법의 내용과 취지, 유권기관의 해석, 각 직역별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면허범위의 구별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의 내용과 사건 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의 합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에 맞추어, 대법원은 판결의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고 소송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공개변론의 전 과정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케이블방송으로 각각 생중계됐다.
특히 공개변론 생중계에서는 공개변론 최초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방송화면의 우측 하단에 별도화면을 통해 수화통역 서비스를 방영하는 PIP(Picture in Picture) 방식으로 영상을 송출했다.
대법원은 이번 중계방송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한편, 중요한 국가적․사회적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에서 재판 중계방송을 할 계획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기사입력:2016-05-20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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