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기사입력:2016-05-20 09:52:0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해 모욕하고, 욕설과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1월 △△구치소 수용동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 담당자 B씨(교위)가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에 취하한 사실이 3~4회 돼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개XX야! XX놈아! 이때까지 취하한 것은 예납 120만원 하라 하려고 그랬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B씨를 모욕했다,

A씨의 소란행위를 통보박고 기동대에 대기중이던 교도관 C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려 하자 재차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한 태도로 소란행위를 했다.

그러자 C씨가 A씨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사용하려 할 때 C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낭심을 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A씨는 흥분된 상태에서 “너그 XX들 마누라 다 죽여 버릴 줄 알아라. XXX들아”라고 욕설하며 교도관 D씨가 장갑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자신의 머리로 D씨의 머리부위를 2~3회 들이박으며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해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치소 수용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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