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금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체류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우즈베기스탄 국적 A씨는 다른 국적의 체류자들과 함께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주는 총책 역할, 모집책 역할, 난민신청의 영어본 작성 및 통역책 역할을 분담해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했다.
기술연수(D-3)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합법체류자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5회에 걸쳐 공모 혹은 단독으로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중연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분담한 역할의 내용,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5-20 09: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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