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승객 추행 택시기사 실형 왜?

기사입력:2016-05-19 13:26: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여성승객을 추행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택시기사 A씨는 작년 4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여성승객 20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든 틈(항거불능상태)을 이용해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던 중 최초 행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며 욕설과 화장지와 무전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다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의 전화를 빌려 언니와 전화통화를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택시비용이 4만3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받지도 않은채 그냥 보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진술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이혼하고 현재 홀로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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