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술을 마시다 대화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주점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2013년 7월 안성시에서 B(여, 4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여주인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는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겁을 먹은 B씨가 도망가자, 화가 난 A씨는 주점 냉장고에 있던 술병 수십 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핸드백에 불을 붙이는 등 B씨 소유의 물건 146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받았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허양윤 판사는 2014년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허양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상무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소주 등을 파손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등을 불에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당시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주점 여주인 흉기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 형량은?
기사입력:2016-05-18 2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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