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등생 제자 ‘투명인간’ 왕따 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2016-05-16 21:02:5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제자를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하도록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의 모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은 50대 교사 A(여)씨는 2013년 5월 학생 20여명을 차례로 불러 “B(10세)와는 놀지 마라. 투명인간 취급해라. 상대도 하지마라”고 말하고, B에게도 “너 투명인간 취급받으니 어때.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때”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 일부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A씨는 “B에게 편지받은 사람 손들어 봐. 친구로 얼마나 오래가는지 보자”라고 말하면서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회수한 후, B양으로 하여금 편지를 찢게 했다.

뿐만 아니라 B양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자 학생을 시켜 B양을 감시시키는 등 B양에게 반복적으로 불편감과 불안감을 줬다.

교사 A씨는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B양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교사의 행위로 아동인 피해자(B)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은 “각 행위가 학생에 대한 지도, 훈육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형법 제20조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기상 판사는 2015년 8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기상 판사는 “아이들이 자아와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교사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숙고해야 한다”며 “교사가 개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해 아이들을 대할 경우에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은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 정서 발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나 아이가 사회성과 집단소속감을 형성하는 시기에 교사는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함으로써 아이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상 판사는 “피고인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통상 예민한 감수성을 지니게 되는 10세의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 왔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됐다”며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어린 피해자를 보듬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관용을 보여주었어야 했음에도, 심지어는 같은 학급의 다른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피해자에게 면박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자아를 형성하는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교사의 직무를 수행해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교사는 “피해자에 대한 지도, 훈육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교사의 교권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A교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형 부당 항소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6회에 걸친 이 사건 행위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마땅히 법적ㆍ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양형의 조건을 두루 배려하고 심사숙고한 후 형을 양정한 것으로 타당성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여)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아동복지법에 규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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