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버이연합에 ‘망나니ㆍ아귀’ 비판 영화평론가 모욕 무죄

영화평론가 이안씨, 어버이연합 모욕 혐의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6-05-12 19:27:29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아귀’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 영화평론가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영화평론가 이안(본명 이안젤라)씨는 2014년 9월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의 이안의 컬쳐필터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내용은 “‘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생명 존중 폭식 투쟁’을 한다고 나섰다”고 비방하면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이안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어버이연합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2015년 7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선 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나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14단락으로 이루어진 칼럼 중 1단락의 일부에 불과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게다가 ‘망나니’란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이고, ‘아귀’란 살아있을 때의 식탐 때문에 죽어서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므로, 소위 폭식 투쟁을 비판하는 칼럼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수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적인 존재를 자임하고 있는 피해자 어버이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위 표현이 비록 피해자 연합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사회적 품위에 반할 정도로 극단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영선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표현은 피해자 연합의 일부 회원들의 행위를 전제로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대다수 회원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을 상대로 ‘망나니’, ‘아귀들’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 언사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영화평론가 이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어버이연합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평론가 이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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