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지원자 개인정보 블라인드

지원자 가족ㆍ친인척, 사법연수원ㆍ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등 개인정보 배제 기사입력:2016-05-11 20:03:5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에서다.

지원자의 가족ㆍ친인척 관계나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출신 대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배제해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한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2016년에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마지막으로 시행(2017년 임용)하고, 앞으로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가 주된 임용절차가 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앞서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법조일원화 시대에 부합하는 법관임용절차를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법관임용절차는 법률서면작성 평가나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 실무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대법원은 “이는 법관임용 지원자들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충실히 종사하기보다는 각종 평가절차 준비에 전념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재야에서 존경받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조일원화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소로 작용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법조 직역 종사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의사, 교수 등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해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월부터 4월 6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의 도입에 따른 법관임용절차의 과제와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방안은 서류심사 시 법조경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반영하고, 각종 의견조회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자로 한정해 상당 기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법률서면작성 평가 등 실무능력평가 절차는 지원자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평소의 실무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법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인품을 두루 갖춘 훌륭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대법원은 “향후 새로운 법관임용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법관임용 지원자들이 각종 평가절차 준비에 치중하기보다는 충실히 법조경력을 쌓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다면 누구나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반영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 유도 등 3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법조경력을 통해 드러난 지원자의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임용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잠재적 법관 후보자로 하여금 임용절차상 각종 평가절차 대비에 치중하기보다는 해당 직역에서 충실히 법조경력을 쌓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각종 의견조회 및 평판조회를 통해 법관에게 요구되는 소통능력, 협업능력, 공정성과 권위, 청렴성과 도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법조일원화의 도입 및 법조인 양성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해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법관임용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의 일환으로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 등을 통해 법관임용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자질과 인품이 훌륭한 법조인의 지원을 유도하기로 했다.

향후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될수록 소속 직역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법조인이 법관 처우나 근무ㆍ주거 환경 등의 개선 없이 공직에 대한 사명감만으로 법관임용에 지원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재야 분위기는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소속 변호사의 법관임용 지원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원자의 입장을 고려한 임용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질과 인품이 훌륭하고 재야에서 존경받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의 반영이다.

법조일원화 시대에는 기존 경력법관제 하에서의 시험 성적에 의한 법관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법조경력을 통해 드러난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원자가 본인 법조경력의 장점을 최대한 담아낸 지원서류를 심사해 법률사무종사의 충실도, 기본적 법률소양, 공정성, 전문성, 공익성,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법조경력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여러 법조 직역은 물론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법관, 변호사, 법학교수 및 비법조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기존 서류전형에서는 형식적인 법조경력 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법률사무종사 내역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서류전형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류전형평가위원회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경륜과 연륜이 풍부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법조인 중에서 법관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및 비법조인 1명으로 구성했다.

지원자는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자기소개서 PartⅠ(자기소개서 PartⅠ은 평가를 위한 자료에는 일체 포함되지 않음)과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법조경력에 관한 상세 내용을 기재한 자기소개서 PartⅡ(분량 제한)를 구분해 제출하는데, 위원회는 자기소개서 PartⅡ를 평가한다.

자기소개서 PartⅡ에는 법조경력의 평가대상이 아닌 지원자의 개인정보나 출신 학교,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가족관계 등의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서류전형평가위원회는 자기소개서 PartⅡ에 기재된 지원자의 법률사무 이외의 경력, 법률사무종사 경력(종사기관 및 구체적 업무 내용, 법률사무종사자로서 업무역량의 장단점, 전문분야, 지원자가 담당했던 주요 사건이나 업무 내역 등 포함), 법관지원 동기 및 포부, 법관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성격적 특성, 피징계ㆍ피진정 내역, 전문성, 공익활동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위원회는 그 밖에도 주요 사건 목록, 전체 사건 수임 내역 및 지원자가 직접 작성한 법률서면 등을 검토해 법률사무종사의 충실도, 기본적 법률소양, 구체적 업무 성과 및 소속 직장에서의 평가 등을 심사한다.

지원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나 참고 자료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은 임용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실시해 서류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만약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그 자체로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평가 절차는 평가 대상인 자기소개서 PartⅡ 등에는 지원자의 가족ㆍ친인척 관계나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여부, 출신 대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배제해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한다.

법관인사위원회는 서류심사 시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성적(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 포함되는 경우), 법조경력 요건 충족 여부, 징계ㆍ형사처벌 전력 등과 함께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서류심사 통과자를 결정한다.

서류심사는 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 결과만으로 법관에게 필요한 경험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용역량을 집중해 후속 임용절차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법률서면작성 평가 및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 실무능력평가 절차는 지원자가 법조경력을 통해 체득한 법률소양과 법적 사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자가 평소 실무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현업 수행에 부담이 없도록 실무능력평가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 방안은 ▲출제 기록이나 사례는 특정 분야 종사자에게 유리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법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선정함 ▲지원자가 현업을 수행하면서 평가절차에 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평가절차는 가급적 주말에 실시함 ▲지원자로 하여금 평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시간이나 검토시간을 최대한 확보함 ▲그 밖에도 법전 제공, 판례 검색 및 오픈북 허용 등 지원자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제공함.

또 A, B, C, D 4단계 등급 평가를 하고, 그 평가 방식을 공개한다.

아울러 실무능력평가 면접에 전문분야 면접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실무능력평가 면접은 민사 면접과 형사 면접으로 구분해 2회 실시하는데, 일반 민사ㆍ형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전문분야 종사자가 현업을 수행하면서 기본 민사ㆍ형사 면접을 별도 준비하기는 어렵다.

현업 수행에 큰 부담이 없으면서도 지원자의 전반적인 실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문분야 면접은 특정분야 종사로 인해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문분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불이익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전문분야 종사자는 민사 면접에서 전문분야에 관한 질의응답이 추가된다.

검사나 국선전담변호사 등 전문분야가 형사인 지원자에 대하여는 형사 면접 시 보다 심층적인 질문이 추가된다.

전문분야가 없는 지원자에 대하여는 민사 면접 시 전문분야에 관한 질의응답 대신 기본 사례문제와 관련된 심층적인 질문이 추가됨된다.

따라서 2번의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총 면접 시간은 모든 지원자가 동일하다.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PartⅠ에 실무능력평가 면접에서 특별히 평가받고 싶은 분야를 기재하되, 전문분야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복수의 분야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분야의 예로는, ‘민사’의 경우 금융, 상사, 기업, 지적재산권, 환경, 언론, 의료, 건설, 국제거래, 노동, 손해배상, 민사집행 등이나, ‘행정’ 분야의 경우 조세, 공정거래 등을 기재할 수 있고, ‘형사’를 기재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지원자가 종사하는 다른 전문분야가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기재할 수 있다.

면접 여건상 지원자가 희망하는 모든 전문분야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해당 분야를 기재한 지원자가 적거나 해당 분야의 종사자가 많지 않은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면접은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분야 면접의 평가 방법은, 면접위원은 각자 일반 민사ㆍ형사 사례에 관한 질의응답 외에 전문분야 또는 민사ㆍ형사 심층 질의응답까지 종합해 지원자의 법관으로서의 자질에 관해 A, B, C, D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

이 밖에 각종 의견조회의 시기 변경 및 강화했다.

기존 법관임용절차에서의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중간심사Ⅰ과 중간심사Ⅱ로 분리했다.

기존 절차에서는 인사위원회 중간심사를 통과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무능력평가 면접 등의 절차와 동시에 각종 의견조회를 실시했지만, 개선방안은 의견조회 대상자를 각종 평가절차를 마치고 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Ⅱ를 통과한 지원자로 한정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기존 절차에서는 탈락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단계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인사위원회 중간심사Ⅱ를 신설해 이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해 의견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원자들의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각종 평가절차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모두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하므로 의견조회 이전까지는 법관임용 지원 사실이 재직기관 등에 알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재야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서류심사 시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의 반영 외에 각종 의견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의견조회 대상자를 최대한 압축하고, 다른 평가절차와 병행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법관인사위원원회는 최종심사 시 임용절차상의 모든 평가자료는 물론, 각종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지원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의견조회 결과는 다른 평가자료와 마찬가지로 법관으로서의 적격 심의에 있어 중요한 심사자료로 고려될 예정이다.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는 12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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