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불법게임장 업주 실형…“사회적 해약 매우 큰 범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6-05-11 13:09:55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게임장을 영업한 업주에게 법원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 사이인 A씨와 B(여)씨는 인천 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S손님으로부터 게임기에서 획득해 VIP카드에 적립된 점수 중 6만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을 공제하고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줬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3월초까지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카운터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통해 손님들의 VIP카드에 적립해 준 후 환전 요청이 있으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총 1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업주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또 B(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각 5000만원씩을 추징했다.

권혁준 판사는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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