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치매 모친 폭행 아들에 “참회하라” 실형

치매노인들의 학대행위 방지위한 국가의 단호한 대처 촉구 기사입력:2016-05-11 07:27:21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치매 환자인 모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아들에게 법원이 참회하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치매노인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단호한 대처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매 2급 환자이자 모친인 80대 B씨가 방에서 자주 나간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와 얼굴을 발로 차고 내려찍은 뒤 물이 반쯤 찬 PET병을 허리부위에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지난 5월 3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승훈 판사는 “우리의 공동체는 치매환자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치매는 주로 노인들의 질병이고 국제연합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7%를 상회하는 노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므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치매노인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시인한 점, 공판과정에서도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은 후에야 이를 번복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어머니에게 자행해 왔던 학대행위들을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묻어버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 뒤 “이제 고인이 된 어머니에 대한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전에 어머니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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