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남 강진에 있는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성화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6월~7월 학교법인 세림학원과 세림학원이 설립한 성화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세림학원에 세림학원 이사장, 성화대학 전 총장 및 책임을 져야 할 교직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고, 무자격 겸임교수와의 고용계약 해지,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 대한 성적 및 학위취소 등의 특별감사결과처분을 통보했다.
위법사항은 ▲학사관리 부적정(자격미달자에 대한 학점 및 학위 부여), ▲시간제등록생 학사관리 부적정(성화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제등록생을 과도하게 모집한 후 자격미달자에 대한 학점 부여), ▲교비자금 등의 유용 및 횡령(설립자 겸 전 총장의 65억원), 부당집행 ▲전ㆍ겸임교원 및 사무직원의 임용 부적정 등이다.
세림학원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교육부는 기각한 후 세림학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요구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성화대학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고했다.
세림학원이 수업시간 미달 학생에 대한 성적 및 학위 취소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자, 교육부는 세림학원에게 2011년 10월 25일까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성화대학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재차 계고했다.
교육부는 2011년 10월 총 4일간 성화대학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세림학원이 여전히 시정요구사항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화대학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1년 12월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폐쇄 및 세림학원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세림학원 이사장 A씨와 이사 B씨는 “교육부 감사결과처분에 대한 세림학원의 이행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세림학원 및 성화대학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학교폐쇄 처분까지 한 것은 너무 과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3년 1월 세림학원 A이사장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화대학을 운영하는 세림학원 이사장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학교폐쇄 및 법인해산명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사관리 부적정의 규모, 등록금 의존도 등에 비추어 성화대학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채 자격미달자에게 성적과 학위를 부여하는 이른바 ‘학점 장사’를 계속할 것이 예상되고, 위반행위의 규모와 내용, 시정명령의 이행 정도,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성화대학은 2006년 감사에서 학사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았고, 2010년 감사에서도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과 2006년 감사처분 이행 부적정을 지적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반행위를 장기간 반복해 왔으며, 2011년 특별감사에서도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지적받아 그 후 여러 차례 계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공익적 측면과 그로 말미암아 입게 될 학교법인 세림학원의 불이익,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와 의지, 학교법인 세림학원의 자산과 재정자립도, 부실대학을 둘러싼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이해관계, 동종의 법령 위반 가능성, 유사한 학사운영을 하는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성화대학 폐쇄명령과 세림학원 법인해산명령 정당
기사입력:2016-05-10 14: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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