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로스쿨생 “내가 판결한다면”... 캠퍼스 열린법정 11일 개최

부산고등법원, 호텔사우나 회원권 손배소송 최종변론기일 기사입력:2016-05-09 11:22:5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안홍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 차정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0분간 제1법학관 3층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의 실제사건을 다루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예비법조인들인 부산대 로스쿨 학생들은 정식재판에 학생들이 ‘내가 재판부’라는 가정 하에 판결을 내려 보는 ‘그림자 재판부’(3명 1개조)로 참여해 실제재판부 판결과 비교해보는 법 실무교육을 체험한다.

학생들의 의견은 재판부 판결 선고 이후 재판부로 전달되며 이후 피드백을 받게 된다.

(포스터제공=부산대)

(포스터제공=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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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열린 법정’에서는 호텔 사우나 회원으로 가입한 원고들이 호텔이 흡수․합병되고 정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제공되던 회원 특혜가 제공되지 않자, 회원 특혜의 존재 확인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호텔사우나 회원권 손배소송 2015나56130)이 다뤄지게 된다.

이날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로서 양측의 주장과 쟁점이 모두 망라돼 치열한 변론이 펼쳐질 전망이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실제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과 같은 절차로, 재판부 구성원 소개와 구술변론,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 증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재판 후에는 재판부와 로스쿨생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져 사건에 대한 궁금한 점 등을 즉석에서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각 고등법원이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위해 실제 사건을 로스쿨로 가져와 생생한 재판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 차정인 원장은 “이번 재판은 실제 사건의 방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학생들이 ‘그림자 재판부’가 되어 재판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로스쿨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실무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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