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2일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는 영원히 덮어버릴 생각인가”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00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이날 교육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비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직업, 직책)을 기재한 경우가 최근 3년 동안 24건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교육부의 조사가 충실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발표내용만 보더라도 로스쿨 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로스쿨이 설립된 후 무려 8년간이나 위와 같은 문제들이 지속돼 왔음에도 그동안 아무도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았다. 보다 우려스러운 일은 현재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 교육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은 2015년 말에 로스쿨 입학비리 여부를 조사하면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로스쿨 6~8기)의 입학과정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로스쿨 1~5기)까지의 입학과정은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며 “감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국가공무원법상으로도 특별한 경우에는 3년이 아닌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입학비리가 단순히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로스쿨 입학비리가 징계수준에 불과할지 아니면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우선 조사를 통해 실체관계를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비리에 대한 조사가 자칫 로스쿨의 폐지를 가져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까봐 두려워 철저한 조사를 꺼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교육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로스쿨 1기부터 5기까지의 입학비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로스쿨 6기부터 8기까지의 입학비리의 경우에도 단순히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면접점수의 결과차이가 어떠한지 그 인과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량평가 점수에 비해 정성평가 점수가 현저히 높은 지원자의 경우는 별도로 취합해 부모의 신상을 확인하고 청탁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현재 입학비리가 의심되는 로스쿨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협회는 “몇 년 전부터 이른바 ‘로스쿨 고관대작 명단’이라는 자료가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유력자 누구누구의 자녀가 어떤 로스쿨에 입학했고, 어떤 로펌에 입사했으며, 로스쿨 입학 및 취업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놀랍게도 위 명단에 기재된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다. 2015년 내내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회의원들(윤후덕, 김태원, 이주영, 신기남 등), 모 헌법재판소 재판관, 모 국립대 총장, 모 국립대 교수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 및 취업 관련 의혹은 이미 위 명단에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위 명단에 기재된 내용 및 자체적으로 제보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입학비리가 의심되는 로스쿨들에 대해서 현재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입학비리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교육부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한 사실이 대한법조인협회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서 밝혀진다면 교육부의 이번 조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교육부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1기~5기도 입학비리 전면 조사해야”
기사입력:2016-05-03 2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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