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부모 직업 공개한 로스쿨 지원자 입학 취소해야”

“교육부 처사는 로스쿨 교육과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 기사입력:2016-05-03 14:34:49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일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드러난 불공정 입학 사례 관계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부정행위를 한 로스쿨 지원자들에 대해 즉각 입학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더구나 입시요강에서 사전에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이를 기재한 명백한 위반사례도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으로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요강에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은 대학에는 행정조치를 명하고,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 관련 사항 기재를 금지하며, 이를 기재 시 불합격처리 할 수 있다는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변회는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조사결과 및 개선책 발표를 보면, 교육부는 여전히 로스쿨 입시의 공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이미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ㆍ현직 대법관 등 여러 명의 고위직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이나 신분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사례와 그 밖에 불공정입학사례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서 당사자의 실명은커녕 해당 대학의 이름조차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사례 중에는 심지어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명백히 입시요강을 위반한 사례가 포함돼 있음에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교육부의 이러한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문제를 덮어 버리기에 급급한 자세”라며 “서울회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입시제도 공정화의 첫걸음임을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아울러 교육부가 제시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처리방안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단지 입학전형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드러난 관련 대학에 대해서만 기관 경고, 주의 조치로 그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입학요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학요강은 입학생 선발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이다. 기초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이들을 미래의 법조인으로 선발하겠다는 로스쿨 당국이나, 그러한 지원자를 감싸고 두둔하면서 로스쿨에 대해서만 솜방망이 제재로, 제재의 시늉만 하겠다는 교육부의 처사는 로스쿨의 교육과 입시를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회는 “가족의 화려한 배경을 발판 삼아 버젓이 입학 요강을 위반한 자들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이는 절차와 규정을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패배의식만 심어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결국 이 같은 교육부 전수조사는 과연 로스쿨을 개혁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히 로스쿨 관리ㆍ감독소홀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교육부의 금번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 로스쿨 개교 이래 2013년까지의 입학생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교육부 전수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치 입시에만 국한 됐는데,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은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7년간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교육부는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제와 외부의 비판에 등 떠밀려 조사를 한 것인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입학생에 대해서도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가감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자들에 대한 입학취소를 촉구한다.

부모나 가족의 배경 등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불공정한 입학요강을 시행한 로스쿨이나 이를 방치한 교육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지원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는 논리로 입학취소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에서도 명백히 입학요강의 기재금지 지시를 위반한 지원자가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러한 명백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입학을 취소함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기재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하여 대학이 정한 입학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사안의 경우, 합격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실현되는 입학요강을 준수한 지원자들과의 형평성, 대학원 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는 공정성 등의 공익은 입학을 취소당하는 자들의 불이익익보다 훨씬 중대하며(비례원칙위반이 아님), 부정행위를 한 자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닌 점(신뢰보호원칙위반이 아님), 입학취소 시 대학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야기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합격취소가 어렵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한 로스쿨지원자들에 대해 즉각 입학취소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다.

교육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서울회는 이번 조사로 밝혀진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인 사례와 실명을 공개하고, 더불어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들에 대해 합격취소가 어렵다고 법률자문을 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인 사례와 실명은 물론 법률자문내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다.

4. 로스쿨 학생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입법청원을 할 것이다.

로스쿨의 학생선발과정에서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의 직업이나 경력 등 가정환경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지원자 본인의 실력이 아닌 지원자의 배경에 따른 선발이 이루어지고, 둘째, 합리적 이유 없이 신입생의 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여 운용한 점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기준에 관한 규범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인바, 위 규정들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 기준에 관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 이외의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일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커다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로스쿨 학생선발과정의 문제점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을 더 이상 로스쿨의 자율에만 일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선발에 있어서 불공정한 선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이 법에서 허용한 자율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운용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는 입법청원에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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