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입시, 악의적 추측ㆍ비방 근거없다”

기사입력:2016-05-02 14:28:02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일 “이번 교육부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로 그동안 난무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악의적인 추측과 비방이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8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은 새로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됐고,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법전원의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입학전형의 자율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전국 25개 법전원 및 교육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법조인, 잠재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것은 24건이고, 그 중 부모나 친인척을 비교적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는 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기재해 규정 위반으로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가 1건이 있었고, 기재금지 미고지로 인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만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다양한 전형요소와 다수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대학은 신상 기재금지를 고지했음에도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OO시장이라고 기재했고,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에게 제공됐다.

B대학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외삼촌이 OO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기재했고,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에게 제공됐다.

C대학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법무법인의 대표라고 기재했고 역시 면접관에게 제공됐다. D대학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OO공단 이사장이라고 기재했고, E대학은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OO지방법원장이라고 기재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자기소개서는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부모ㆍ친인척의 직위ㆍ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사례는 24건 중 19건이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 재직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등의 기재다.

19건 중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음에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교육부는 “다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했고, 정성평가(서류심사, 면접)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합격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의 공통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19건 중 12건은 부모ㆍ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했다 해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았기에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12건의 경우 법조인 8건, 공무원 3건, 로스쿨원장 1건이었다.

교육부는 대학이 스스로 정한 입시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했음에도 불이익 등을 조치하지 않은 대학과 전형요강에 기재금지를 명시하지 않아 부적정한 내용이 기재되도록 한 대학에는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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