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내가 또라이 되면 주체할 수 없다” 협박 20대 실형

기사입력:2016-05-02 10:11:26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2월 폭력조직 조직원 B씨 등으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 20대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일 불거지게 하지 말고, 서로 얘기해서 풀어라, 니 이름, 전화번호 외웠고, 집주소도 알 수 있다, 내가 또라이 되면 주체할 수 없다, 좋게 합의 봐라,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니는 오늘 죽었다 XXX야, (경찰서에는) 없었던 일로 됐고 좋게 합의를 봤다고 하고 정리하고, 너거는 쌍방 폭행이다”라는 취지로 말해 C씨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A씨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그 자체로 해악이 큰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징역 10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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