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신문 삽지를 통해 즉석복권을 확인한 피해자들이 전단지에 기재된 A씨 업체 사무실로 전화하면 A씨가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이 ‘전국 50명에게 드리는 2등 경품에 당첨된 것을 축하합니다. 시중에서 2박스 59만6000원에 판매하는 장뇌삼진액골드 2박스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 가격만 내면 보내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 기간 동안 총 3370회에 걸쳐 장뇌삼진액골드 7205 박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1470만원을 송금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2012년 1월~4월 같은 수법으로 총 487회에 걸쳐 고려홍삼진액 1464박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98만원을 송금 받았다(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여기에 A씨는 전단지 문구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식품위생법위반).
특히 한국인삼공사의 상표 ‘정관장 홍삼(紅蔘)’, 쿠쿠홈시스 주식회사의 표장인 ‘CUCKOO’, 경남제약 주식회사 등 유명 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하며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4월 21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해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8600박스가 넘는 제품을 판매, 이들로부터 합계 2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명 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록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