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유명기업상표 도용 ‘즉석복권 긁어보세요’ 2억편취 실형

사은행사 가장 건강식품 오인 전단지 배포 기사입력:2016-04-28 10:56:56
[로이슈=전용모 기자] 유명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의 전단지를 배포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편취한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부산에서 OO유통이란 상호로 전화권유판매업을 하던 중 2011년 3월~2012년 9월 ‘고객감사 사은대행사, 즉석복권을 긁어보세요’ 광고전단지 300만부를 OO식품개발원 특판사업부라고 기재된 편지봉투에 넣어 신문보급소를 통해 일간신문의 삽지 형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배달되도록 했다.

그런 뒤 신문 삽지를 통해 즉석복권을 확인한 피해자들이 전단지에 기재된 A씨 업체 사무실로 전화하면 A씨가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이 ‘전국 50명에게 드리는 2등 경품에 당첨된 것을 축하합니다. 시중에서 2박스 59만6000원에 판매하는 장뇌삼진액골드 2박스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 가격만 내면 보내드립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이 기간 동안 총 3370회에 걸쳐 장뇌삼진액골드 7205 박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1470만원을 송금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2012년 1월~4월 같은 수법으로 총 487회에 걸쳐 고려홍삼진액 1464박스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98만원을 송금 받았다(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위반).

여기에 A씨는 전단지 문구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식품위생법위반).

특히 한국인삼공사의 상표 ‘정관장 홍삼(紅蔘)’, 쿠쿠홈시스 주식회사의 표장인 ‘CUCKOO’, 경남제약 주식회사 등 유명 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하며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검찰은 A씨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4월 21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광고지를 배포해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8600박스가 넘는 제품을 판매, 이들로부터 합계 2억4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유명 기업들의 표장이나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기록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2.14 ▲17.52
코스닥 847.08 ▼7.98
코스피200 373.68 ▲3.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96,000 ▲578,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500
비트코인골드 48,930 ▲40
이더리움 4,32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60 ▲180
리플 717 ▲2
이오스 1,109 ▲3
퀀텀 5,07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07,000 ▲521,000
이더리움 4,32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9,190 ▲150
메탈 2,602 ▲12
리스크 2,510 ▲11
리플 718 ▲2
에이다 652 ▲2
스팀 38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72,000 ▲548,000
비트코인캐시 675,000 ▲1,000
비트코인골드 48,720 0
이더리움 4,323,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020 ▲180
리플 717 ▲1
퀀텀 5,050 ▲35
이오타 30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