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질주해 잇따라 교통사고를 내고 전치 14주간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7월 무면허임에도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수영4호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잠시 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경위)에 의해 잠을 깼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다.
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여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자 도망갈 마음을 먹고 B씨를 밀치고 운전석에 앉았으나, B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집어넣어 차량키를 빼려는 것을 보고도 그 상태에서 급출발시켰다.
시속 92km가 넘는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고 지그재그 운전으로 차량 3대를 잇따라 충격하고 그 사이 수영 4호교 난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A씨는 차량 3대의 운전자에게 전치 2주~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 인해 결국 B씨는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버티다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사망 할 수도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급가속을 멈추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B씨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인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에 덜깬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도3997)”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상해에 관한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또 B씨가 다른 차량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상태에서 질주하고 연달아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도 작지 않은 점, 음주운전처벌 전력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포함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죄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매단 채 광란의 질주 운전자 실형
단속 경찰관 전치 14주 상해.. 다른 차량3대 교통사고 전치2주~3주 기사입력:2016-04-27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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