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공부 안 한다’ 의붓아들 상해 가한 계부 항소심 감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탄원서, 합의서 등 제출 기사입력:2016-04-27 12:15:25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다 게으르기까지 한다는 등 생활태도를 바로잡겠다며 의붓아들에게 상해를 가한 계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계부인 A씨는 의붓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늦잠을 잤다거나, 영어시험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등의 이유에서 장시간 벌을 세웠다.

또 철제 옷걸이용 행거로 머리, 팔,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려 온몸에 멍이 들게 하고, 흉기로 발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훈육의 차원을 넘어서는 폭력과 학대를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했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폭력의 세습화와 악순환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5일의 처분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학업수준, 생활태도 등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해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는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을 ‘특수상해’로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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