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2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2015년 4월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S(여)씨 등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B씨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또 작년 5월 노래방에서 일행인 친구의 딸에게도 치마를 들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그러자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했고,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4월 26일 1심 보다 형량을 높여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모해사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어도 4명의 여성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S씨는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2명 강제추행에 징역 6월…4명 추행에 징역 10월
기사입력:2016-04-26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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