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세무조사 편의 4500만원 뇌물수수 세무서장 징역 3년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 기사입력:2016-04-26 11:45:14
[로이슈=전용모 기자]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청탁받고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무서장인 50대 A씨는 작년 4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자동차부품 포장용박스 제조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세무조사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트북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저버린 채 업무와 관련, 적지 않은 액수의 뇌물을 수수해 피고인의 직위와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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