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집시법에 근거없는 경찰의 집회금지 사유는 위법

시청 후문 앞 인도부분 ‘집회금지장소 아냐’ 기사입력:2016-04-25 11:27:54
[로이슈=전용모 기자] 금속노조에 대한 경찰서장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관련, 법원은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집회금지사유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해 ‘사기 불법매각 규탄, 생존권 확보, 노동탄압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5년 10월 7일 부산연제경찰서장에게 시청 후문 앞 인도부분(이하 ‘집회장소’, 2015년 10월 25~11월 6일)을 포함한 부산 시내 총 16곳에 관해 옥외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부산연제경찰서장은 화단으로 조성돼 있는 집회장소는 부산시청 청사부지로 공유재산에 해당돼 부산시로부터 집회제한 및 보호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 장소사용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거나 집회 장소를 변경해 기한 내 재신고 하도록 보완통고를 했다.

이에 금속노조가 보완통고에 응하지 않자 2015년 10월 8일 통고내용이 보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집회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 금지통고(이하 ‘1차 통고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금속노조는 개최일시를 변경해 2차례 더 옥외집회신고를 했지만 부산연제경찰서장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3차례(10월 8일, 10월 18일, 10월 25일)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했다.

그러자 금속노조(원고)는 법원에 부산연제경찰서장(피고)을 상대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했다.

법원은 2015년 11월 13일 피고의 3차 통고처분의 집행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이와 관련 피고는 본안 전 항변에서 “이 사건 각 집회 모두 개최예정일이 경과했고, 2~3차 통고처분은 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해 집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고 주장했다.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이란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권리로 원고가 제기한 소에 대해 부적법이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본안(本案)의 변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일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3차례 옥외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 “각 집회의 개최기간이 모두 경과했으나, 원고가 그동안 같은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가 비슷한 사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점, 원고는 계속 집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건 집회장소를 포함해 집회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같은 사유로 집회 금지통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는 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각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입해 집회신고를 했고, 달리 신고서의 기재에 누락이 있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각 보완통고는 그 근거가 없다”며 “사건 집회장소(시청후문 앞 인도부분)는 집시법 제11조가 정하는 집회 금지장소가 아니고, 집시법 제12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주장하는 집회금지사유는 집시법에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사건 집회장소 에서의 집회로 시청업무 종사자,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다는 점, 부산시청과 부산시경찰청을 견학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소지가 큰 점을 추가로 처분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집시법에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고 적시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통고처분은 집시법 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집회장소는 부산광역시청에 대한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점, 부산광역시가 원고의 항의의 대상인 ‘반여도시첨단 산업단지’사업의 주무관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의 집회신고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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