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사시)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자문기구인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것과 관련,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박성환)는 “협의체는 시간 끌기 멈추고, 사시존치 법안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고시생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시험의 폐지를 예정하면서 부대의견으로 2013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비시험 등의 도입을 논의하기로 한 이래 19대 국회 임기 동안에만 사시존치 법안은 6개나 발의됐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모두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19대 국회가 1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19대 국회가 이대로 종료하면 지금까지 제출된 6개의 사시존치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시생모임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 공청회 등이 열렸고 사시존치 측과 폐지 측의 논거는 이미 충분히 나왔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원 다수의 표결로 존치 여부를 결정짓는 것뿐이다”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그런데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은 이미 존치 측과 폐지 측의 논거가 충분히 주장 증명됐음에도 굳이 19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시존치 여부를 논의할 협의체를 따로 꾸리겠다고 해 놓고,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회의 한 번 열지 않다가 이제야 첫 회의를 소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것은 사시존치 법안을 본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본회의 표결에조차 부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간끌기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그 동안 그토록 많은 토론회, 공청회를 거치고도 무엇이 또 협의할 것이 있어 별도의 협의체를 꾸린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시생모임은 “마지막 사법시험 1차가 지난 2월 치러졌고, 당장 내년부터 더 이상 1차시험이 치러지지 않는다. 사시존치 법안은 올해 사법시험에 응시한 3700여명의 수험생 중 1차에 합격한 2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3500명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중요한 법안”이라며 “또한 이는 장래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루트가 일원화될 경우 로스쿨을 통해서는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미래 세대의 기본권과 관계된 문제이기도 하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된 중요한 법안이고, 그 동안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민여론 85%가 지지하는 법안이라면 법사위원장의 책무는 마땅히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국회의원 다수의 표결을 거치게 하는 일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사위원장이 이 책무를 게을리 하는 사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지적했다.
또 “몇 년 전에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에 사시존치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작년에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이상민 의원을 상대로 사시존치 법안의 처리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며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는 법과대학 재학생들 역시 사시존치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열거했다.
고시생모임은 “이처럼 사시존치와 관련해 꾸준히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제1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상민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잠시 접어두고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해 사시존치 법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함으로써 국회의원 다수의 심의 표결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임은 “처리해야 할 다른 법안이 많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억지 핑계다. 지금 법사위가 다루고 있는 그 어떤 법안이 사시존치 법안보다 더 많은 국회 토론회를 거쳤는가. 사시존치 문제와 관련해 자꾸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것만 보아도 사시존치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이며 국회의원 다수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그런데도 이 법안이 다른 법안에 밀려 법사위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법사위원장 개인이 이 법안의 통과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 달리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은 더 이상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사시존치 법안과 관련된 국회의원 다수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국민들을 기본권 수호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도록 내몰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시생모임은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호소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먼저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시간 끌기 꼼수가 아니라면 19대 국회 임기 내에 사시존치 법안은 반드시 본회의에 올려져 표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시험 고시생모임 “법사위원장, 사시존치 법안 본회의 상정해”
“협의체가 시간 끌기 꼼수 아니면 19대 국회에 사시존치 법안 반드시 본회의 표결 거쳐야” 기사입력:2016-04-22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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