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로 연합뉴스의 “사외이사 前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무더기 징계 위기”와 한겨레신문의 “진경준 검사장 ‘수상한 38억 주식대박’”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한 법조기사를 선정해 독려하고자 지난 3월 ‘제1회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후 4월 19일 ‘제2차 이달의 법조기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보도된 법조 기사 중 ‘제2회 이달의 법조기사’를 선정했다.
서울변회는 “연합뉴스의 <사외이사 前 법무부장관ㆍ검찰총장, 무더기 징계 위기>는 겸직허가 없이 사외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던 고위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으며, 심도 있는 분석과 취재를 통해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법조계가 문제점 개선 및 관련 규정 재정비 등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언론 본연의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한겨레신문의 <진경준 검사장 ‘수상한 38억 주식대박’>은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매입을 통한 재산 증가에 대해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며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속해오던 권력 조직의 관행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권력 조직의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는 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조 단체로서 법조 언론이 건전한 법률 시장 형성을 위해 언론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제2회 법조기사 선정…진경준 검사장 등 검찰 지적
연합뉴스와 한겨레 기사 선정 기사입력:2016-04-22 1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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