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뺑소니로 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처분 위법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 할 수 없어” 기사입력:2016-04-22 11:53:13
[로이슈=전용모 기자] 승용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유로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부산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 범퍼 교환 등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B씨와 동승자에게 10일과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그러고도 A씨는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사유로 같은 해 7월 28일 면허취소처분(1종대형, 1종보통, 제2종 소형면허)을 받았다.

그러자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재결을 받았고, 결국 법원에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 가운데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한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에 따르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지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다),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직업 수행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해 행정청이 그 처분을 반드시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당시 원고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돼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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