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옥상에서 옷을 벗은 여성들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4년 9월 춘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가 거실에서 하체를 완전히 노출한 상태로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또 C씨가 핫팬츠를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피해자 여성 5명의 신체를 촬영했다.
또한 A씨는 피해여성 5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26회에 걸쳐 올렸다.
검찰은 “A씨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2015년 10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이에 A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로 형량을 낮춰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집에서 가슴 등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을 아파트 옥상에서 망원경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에 게재해 반포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줌은 물론이거니와 주거의 평온까지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아파트 옥상서 벗은 여성들 촬영해 인터넷 올려 징역 8월
기사입력:2016-04-20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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